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또는 공학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며 권익을 신장하고 모교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공학대학원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산업시찰 3. 간행물 발행 4. 회원 권익을 위한 대내외의 적극적인 활동 5.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6. 본 회의에서 기획하는 행사 등의 대내외적 준비를 위해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본회 사업 관련 위탁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이외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자, 수료자로써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 보고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권익 및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있다. 제7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 사업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회비를 납부할의무를 가진다.
제8조 (징계)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판단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단 (총 9명 이상) 1. 명예회장 : 1명 2. 고문 : 1명 이상 3. 회장 : 1명 4. 수석부회장 : 1명 5. 사무총장 : 1명 6. 부회장 임명직 : 2명 이상 7. 사무처장 :2명 이상
나. 이사회 (총 24명 내외) 1. 전공이사 (각 전공대표 1인) 2. 사무이사: 3명이상 3. 회장단 및 감사 다. 대표회 1. 자문위원 (전공별 1명) 2. 각 직능별위원장 3. 비례대표 (제14조 3항에 의해 선임되거나 선출된 자) 라. 감사 (총 2명) 1. 수석감사 2. 선임감사 이상 각 호 모두 임원 및 대의원이라하며 총회구성원이라 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학기,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4. 대표 회는 부회장, 각 직능 위원회대표, 비례대표로 구분하고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써 본회의운영에 업무 및 회계업무의 감시와 운영의 변경요청을 총회에 보고한다. 5. 수석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에 보고된 업무 및 회계업무의 결산승인 시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2조 (회장의 자격)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원우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여 적극 참여하였던 자로써 정관(규정)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3조 (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 부회장의 자격) 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의 자격은 2학기이상을 이수하고, 부회장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원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 이어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원우회장은 전 학기에 선출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수석부회장은 총원우회장직을 승계하는 임기 시작일 10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총원우회장직의 승계인준 동의서(이하 ‘인준서’라 한다)를 원우회 또는 회장에게제출하여 인준을 결정한다. 총원우회장은 기간 내에 제출된 인준서의 결과(인준 또는 비인준)를 공문으로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학부 및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만약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총원우회장직 승계인준 동의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비인준이 결정된 경우에는 회장은 다음 총회에서 선거 관리규정에 의하여 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출한 후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선임감사는 수석감사가 위촉하며 사무총장은 수석부회장이 위촉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총회에 통보한다. 선출되거나 위촉된 자는 총회 전이라도 자격의 효력을 갖는다. 3. 각 전공대표, 직능별위원장, 각 전공 기대표 5인, 비례대표의 임원을 둔다. 비례대표는 각 전공별 20인을 기준으로 1인씩으로 선임하되 그 나머지 수가 10인을 초과할 때 1인을 더 선임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함으로써 그 자격을 갖는다.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원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4. 회장 유고시에는 제11조 2항의 정한 바에 따라 본회를 운영하되 그 기간이 재임기간의 2/3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회장단과 이사회 선출 및 선임은 회기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제15조 (명예회장 및 고문) 1. 회장은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대하거나 위촉한다. 2. 회장은 본회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 중에서 고문을 추대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 및 명예회장, 고문의 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수석감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4장 회 의 제17조 (회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임원의 1/3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정회원 총수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20조 (총회의 소집공고)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고 임원에게 통지를 목적으로 본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규정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회원의 제명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2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 1. 총회의 임원 1/5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정관개정은 전체 임원의 2/3이상 참석과 출석임원의 2/3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 중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거나 총회전까지 서면결의서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서면결의서는 2011년 12월15일부터 적용한다(감사는 의결권 없음). 제2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개강 중 학기당 또는 임기 중 2회 이상 개최하며 전공대표의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회무집행에 관한 제반규정을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임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5. 이사회 구성원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승계인준에 대하여 규정 양식으로 찬반결과(기명 또는 무기명)를 작성하여 원우회에 제출한다(회장 승계인준시 본인 및 감사는 인준동의서 제출 정수에서 제외한다). 6.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징계 및 포상 심의결정),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갖는다. 제24조 (위원회) 1. 기획위원회 (기획,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홍보 위원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전위원회 (의전에 관한 사항) 4. 정보화 위원회 (공학대학원의 정보화에 관한사항) 5. 학술위원회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 관한 사항) 6. 종교위원회 (종교에 관한 사항) 7. 여학생위원회 (여성회원의 복지와 친목활동에 관한 사항) 8. 체육위원회 (회원의 친목활동과 체력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 9. 산업연구위원회 (국내외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10. 섭외위원회 (대 내외 섭외에 관한 사항) 11. 재정위원회 (재정에 관한 사항) 12.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제25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성원 및 결의방법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절차를 따르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6조 (특별위원회) 공학대학원의 발전과 총원우회의 권익발전을 위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우의 장학사업 등의 목적으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재정) 본회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회비 2. 특별회비 3. 찬조 기부금 4. 기타수입
*원우회비 관련 통장발행은 총무 명의로 개설한다. 부기명: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
제28조 (회비의 종류) 회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회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정회원으로써 매학기 등록금과 동시에 본회에 납부되는 회비이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회비: 총회의 결정에 따라 원내의 회원으로부터 거출되는 회비. 3. 찬조 기부금: 본회 발전을 위하여 원내의 회원 및 독지가로부터 희사 받는 수입. 4. 기타수입: 학교, 행정기관, 각단체 등으로부터 본회 발전을 위하여 기탁되는 수입. 제29조 (지출) 본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장 이 책임지고 집행하며 총회 전에 만약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 시 예산의 항목별 예산 내에서 회장이 우선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 및 예산의 시작과 결산은 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후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준을 둔다. 2. 특별한 경우 외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회계) 1. 회계 기간 내에 회장은 사업계획의 시행과 결산서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 및 회기 종료전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감사보고는 해당회기의 감사가 보고한다. 2. 총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해당회기 집행부의 책임으로 한다. 3. 회기종료 전 마지막 달은 매월 통상 지출금은 사전 지출을 승인하고 결산한다. 제31조 (애경사) 본회의 애경사 지출의 범위는 10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화환(조화)으로 하고 애경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본인결혼 2. 자녀결혼 3. 본인사망(배우자포함) 4. 부모사망(배우자 포함) 5. 자녀사망 6. 공학대학원 교수 7. 역대회장단 제32조 (원우회 장학금) 1. 본회 장학금 수령기준은 총원우회 장학금 전체예산의 70%는 각 전공 인원배분으로 할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1인 이하의 전공은 1인으로 한다. 나머지 30%는 회장단에 위임한다. 2. 총원우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장학금 지급 시 정당한 사유가 회장단에서 인정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3.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7년 9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1993년 8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4년 9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6년 9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1998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1년 12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2년 0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3년 09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5년 0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5년 09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07년 0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09년 03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09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본회 정관(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9월 8일 ) (16) 본회 정관(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12월 15일) 규정해석이 불분명할 때는 본 규정을 소급적용한다. (17) 본회 정관(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3월 15일) (18) 본회 정관(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20일) (19) 본회 정관(규정)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12월20일) (20) 본회 정관(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2월31일) (21) 본회 정관(규정)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024년 5월2일) (22) 본회 정관(규정)은 202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6일) 부칙<2025.3.6> 제1조 통상규범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의 사회규범이나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2조 회칙발효 본 회의 회칙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개정 또는 전면개정 의결하여 통과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