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회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 제   1조           명  칭
  • 제   2조           목  적
  • 제   3조           위  치
  • 제   4조           사  업
  • 제   5조           회원의 자격
  • 제   6조           권  리
  • 제   7조           의  무
  • 제   8조           징  계
  • 제   9조           포  상
  • 제   10조       임  원
  • 제   11조       임원의 직무
  • 제   12조       회장의 자격
  • 제   13조       상임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 수석부회장의 자격
  • 제   14조       임원의 선출
  • 제   15조       명예회장 및 고문
  • 제   16조       임원 및 명예회장, 고문의 임기
  • 제   17조       회  의
  • 제   18조       총회의 구성
  • 제   19조       총회의 소집
  • 제   20조       총회의 소집공고
  •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 제   22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
  • 제   23조       이사회
  • 제   24조       위원회
  • 제   25조       위원회 구성
  • 제   26조       특별위원회

제 1 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총원우회 또는 공학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며 권익을 신장하고 모교의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공학대학원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 2.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산업시찰
  • 3. 간행물 발행
  • 4. 회원 권익을 위한 대내외의 적극적인 활동
  • 5.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이외에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자, 수료자로써 이사회에 서 추천받아 총회에 보고된 자로 한다.

제 6 조 권리

  • 1. 본회의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의 활동으로 인한 권익 및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 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회 사업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제 27조,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8 조 징계

본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하였다고 판단하는 회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포상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포상 할 수 있다.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가.회장단 (총 9명 이상)
    • 명예회장 : 1명
    • 고 문 : 1명 이상
    • 회 장 : 1명
    • 수석부회장 : 1명
    • 사무총장 : 1명
    • 부회장 임명직 : 3명이내
    • 사무처장 : 2명이상
    • 가.이사회 (총 24명 내외)
    • 전공이사 (각 전공대표 1인)
    • 사무이사 3명 이상
    • 회장단 및 감사
    • 다.대표회
    • 자문위원 (전공별 1명)
    • 각 직능별위원장
    • 비례대표
      (제14조 3항에 의해 선임
      되거나 선출된 자)
    • 라.감 사 (총 2명)
    • 수석감사
    • 선임감사

이상 각호 모두 임원 및 대의원이라 하며 총회구성원이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상임수석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상임수석부회장, 임명직수석부회장, 선임부회장(학기,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4. 대표 회는 부회장, 각 직능 위원회대표, 비례대표로 구분하고 대표회의 구성원으로써 본 회의 운영에 업무 및 회계업무의 감시와 운영의 변경요청을 총회에 보고한다.
  • 5. 수석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에 보고된 업무 및 회계업무의 결산승인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 12 조 회장의 자격

회장은 정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원우회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여 적극참여 하였던 자로써 정관(규정)을 준수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13 조 상임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 수석부회장의 자격

상임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의 자격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수석부회장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원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선출

  • 1. 상임수석부회장 및 수석감사는 정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원우회장은 전 학기에 선출된 상임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단, 상임수석부회장은 총원우회장직을 승계하는 임기 시작일 10일 전 까지 이사회 구성원 중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하는 총원우회장직의 승계인준 동의서(이하 “인준서”라한다) 를 원우회 또는 회장에게 제출하여 인준을 결정 한다. 총원우회장은 기간 내에 제출된 인준서의 결과(인준 또는 비인준)를 공문으로 게시판에 공고하고 교학부 및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만약 이사회 과반수이상의 총원우회장직 승계 인준 동의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비인준이 결정 된 경우에는 회장은 다음 총회에서 선거 관리규정에 의하여 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 2. 제 1항에 따라 선출한 후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하고 선임감사는 수석감사가 위촉하며 사무총장은 상임수석부회장이 위촉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총회에 통보한다. 선출되거나 위촉된 자는 총회 전이라도 자격의 효력을 갖는다.
  • 3. 각 전공대표, 직능별위원장, 각 전공 기대표 5인, 비례대표의 임원을 둔다. 비례대표는 각 전공별 20인을 기준으로 1인씩으로 선임하되 그 나머지 수가 10인을 초과할 때 1인을 더 선임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함으로써 그 자격을 갖는다.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이전까지 원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 4. 회장 유고시에는 제11조 2항의 정한 바에 따라 본회를 운영하되 그 기간이 재임기간의 2/3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5. 회장단과 이사회 선출 및 선임은 회기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제 15 조 명예회장 및 고문

  • 1. 회장은 전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대하거나 위촉한다.
  • 2. 회장은 본회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정회원 중에서 고문을 추대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 및 명예회장, 고문의 임기

회장 상임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 수석감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후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제 17 조 회 의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 1. 총 회
  • 2. 이사회

제 18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 1. 임원의 1/3이상의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
  • 2. 정회원 총수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20 조 총회의 소집공고

  •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고 임원에게 통지를 목적으로 본회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규정회칙)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
  • 3. 회원의 제명
  •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방법

  • 1. 총회의 임원 1/5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3. 정관개정은 전체 임원의 2/3이상 참석과 출석임원의 2/3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임원 중 부득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다른 회원에 게 위임하거나 총회 전까지 서면결의서 제출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서면결의서는 2011년 12월 15일 부터 적용한다.(감사는 의결권 없음)

제 23 조 이사회

  • 1.이사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개강 중 학기당 또는 임기 중 2회 이상 개최하며 전공대표의 과반수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3.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회무집행에 관한 제반규정을 의결한다.
  • 4. 이사회는 임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5. 이사회 구성원은 제14조 1항에 의하여 상임수석부회장의 회장직 승계인준에 대하여 규정 양식으로 찬반결과(기명 또는 무기명)를 작성하여 원우회에 제출한다. (회장 승계인준시 본인 및 감사는 인준동의서 제출 정수에서 제외한다)
  • 6.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징계 및 포상 심의결정),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갖는다.

제 24 조 위원회

    • 1. 기획위원회 (기획,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 2. 홍보 위원회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3. 의전위원회 (의전에 관한 사항)
    • 4. 정보화 위원회 (공학대학원의 정보화에 관한사항)
    • 5. 학술위원회 (학술연구 및 학술발표에 관한 사항)
    • 6. 종교위원회 (종교에 관한 사항)
    • 7. 여학생위원회 (여성회원의 복지와 친목활동에 관한 사항)
    • 8. 체육위원회 (회원의 친목활동과 체력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
    • 9. 산업연구위원회 (국내외 산업시찰에 관한 사항)
    • 10. 섭외위원회 (대 내외 섭외에 관한 사항)
    • 11. 재정위원회 (재정에 관한 사항)
    • 12.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에 관한 사항)
    • 13.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제 25 조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성원 및 결의방법은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절차를 따르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26 조 특별위원회

공학대학원의 발전과 총원우회의 권익발전을 위하여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우의 장학사업 등의 목적으로 본 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