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일반휴학(가사,질병)의 휴학연한 미산입을 학부와 일반대학원에서 확정한 바,
이에 공학대학원에서는 2020-1학기 일반휴학 휴학연한에 미산입하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2020-1학기에 이미 일반휴학을 신청한 자, 또는 휴학신청을 계획한 자
(휴학연한이 남아있는 학생만 해당)
* 2020-1학기 신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
단,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휴학을 승인함.